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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자립의지 있는 저(底)신용자 돕는다

동구의회 ‘희망기금 운용·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통과
직계존비속 병원비 등 최대 500만원 지원

 

인천시 동구가 만성적 인사적체에서 탈출하고 관내 저신용자에게 자활기반을 제공할수 있는 활로를 열었다.

동구의회가 지난달 28일 제169회 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우·간사·이영화)를 열어 동구가 제출한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로 인해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 자립의욕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 등급자’에게 자활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 이날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겪던 동구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날 동구의회(의장·이영복)는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통과 시킴에 따라 ▲자립기반을 구축 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전자금 등 최대 500만원의 지원이 가능케 됐다.

희망기금의 대출 금리는 년3%이고,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특히 동구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동구의 증가하는 행정수효와 주민욕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치행정을 구현케 됐다.

조례에 따라 동구는 2실 1과가 신설돼 5급 3명, 6급 6명, 7급 1명, 8급 1명 등이 늘어나 조직을 떠받치는 허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며 반면 하위직인 9급은 8명이 감축된다.

한편 문성진(부의장·가선거구)의원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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