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조택상)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을 맞아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이며,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세액 포함)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해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2010년 5월 6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신고납부의 확대실시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동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와 납세지를 착오하여 타 시, 군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 시 주의를 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올해 3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금융기관의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