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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병상 증설 ‘수정법에 또…’

‘개정안’ 발의 도 반발… “종별 총량제 도입 정부 건의 할 터”

도내 대형 병원들이 병상수를 늘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수정법’이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한림대학교 병원이 동탄에 790병상,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은 1천24병상, 오산 서울대병원이 600병상, 의정부 을지병원이 1천28병상 등 3천442병상을 지을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수도권 병원의 병상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발의되면서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김용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규제 법안으로 채택되면 의료복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도내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기도는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3.8병상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전국 5.3병상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서울 4.5, 대구·전남 7.2, 광주 8.1, 경남 7.8 병상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돼 수도권 내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해야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실상 수도권 내 병상 증설은 어려워진다.

도는 우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는 한편, 수도권의 일괄적인 병상 증설 제한이 아닌 종별 총량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병원 4곳의 조기 설립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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