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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집중 단속

매주 목요일 실시… 적발시 폐기처분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야간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금년에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설치 돼 있는 모든 상업용 입간판, 에어라이트(공기기둥), 깃발 등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할 방침이다.

12일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공기기둥)등의 전기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이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계산역, 임학역 주변 등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설치지역에 대해 야간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 재차 입간판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 야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은 강제철거 후 이의신청기간(15일) 경과 후에는 구에서 폐기조치하게 되며, 재차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게 된다. 한편 구는 금년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51개, 현수막 1만7천360장을 철거했으며, 광고물등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78건 1천894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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