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맑음동두천 28.7℃
  • 구름조금강릉 33.1℃
  • 구름조금서울 31.2℃
  • 맑음대전 31.4℃
  • 맑음대구 33.8℃
  • 맑음울산 34.1℃
  • 맑음광주 31.6℃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2℃
  • 맑음제주 32.6℃
  • 맑음강화 26.3℃
  • 맑음보은 30.7℃
  • 맑음금산 30.7℃
  • 맑음강진군 32.2℃
  • 맑음경주시 35.0℃
  • 맑음거제 29.5℃
기상청 제공

이천시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업무협약

소규모 건축물 부실방지 앞장

이천시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지역건축사회와 지난 13일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돼 경험이 부족하거나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난립으로 부실공사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이번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통해 건축물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지도하고 감독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천지역 건축사가 주요 공정마다 현장검측을 하고 구조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등 기술 지도를 함으로써 우량 건축물의 건립과 개인 및 사회적 재정 손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무한돌봄사업으로 무료 감리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신고대상 건축물로, 비도시지역에서 200㎡ 미만의 3층 미만 건축물 또는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100㎡미만의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공업지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의 2층 이하 연면적 500㎡이하인 공장, 200㎡이하인 창고, 400㎡이하인 축사와 작물재배사도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립하고자하는 건축주가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보미 건축사 지정의뢰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