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8일 양주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과 통장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박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백석읍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명품가방과 통장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양주시 일대 병원과 상가, 사무실 등에서 2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사무실이나 병원에 침입해 훔칠 물건이 없을 경우 공용통장의 비밀번호가 통장 뒷면이나 책상에 적혀있다는 점을 이용해 통장을 훔쳐 나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