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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업애로 해결 머리 맞댄다

인천 상의-중부 고용노동청 산업현장 애로 청취
기업인, 퇴직근로자 등 ‘금품 청산’기한 완화 촉구

인천 상공회의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 및 노동관련 기업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지난 20일 열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초청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감독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과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과 노동관련 기업애로를 논의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문제와 송출시 인적사항 일치, 기간연장 관련 행정사항 일괄처리 등 지속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가 건의됐다.

그 중 외국인근로자 송출시 인적사항 일치 문제에서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 신체조건과 결혼여부 등 고용기준을 고려, 신청하고 있으나, 정작 외국에서 송출되는 근로자는 이러한 조건과 불일치해 기업들은 원치 않는 인력 고용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인들은 퇴직근로자 등의 ‘금품청산’ 기한 완화를 촉구했다.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주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급을 늦추거나 회피할 경유, 그 지연일수 만큼 연20%의 이자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월중에 중도 퇴사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종임금 산출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퇴직금 계산이 어렵고, 최근에는 금융권과 연계돼 퇴직금을 처리하고 있어서 단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불합리 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기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금품청산의 기한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만큼 향후 제도의 홍보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외국인근로자 송출시 인적사항 일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해소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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