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 기조에 맞춰 친환경건축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 공개공지 등에 추가로 용적률을 더 준다는게 핵심 포인트다.
도내에 침체된 건설경기를 불어 넣자는 게 주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뉴타운 사업과 차이를 최대한 줄여 사실상 뉴타운 출구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순 경기도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과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주 중으로 뉴타운 문제를 한번 더 논의한 뒤 뉴타운 문제를 다시한번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용적률이 최대 28%가량 올라갈 수 있고, 그에 반해 기반시설은 줄어들면서 개발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수 나온다.
이 같은 도의 방침이 결국 건설사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건설사들을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이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기존 도시의 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도시주변부의 밀도는 더 크게 낮아져 도·농 격차가 지금보다 더욱 커지게 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이 같은 지침을 받은 구역의 경우 향후 30여년 뒤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너무 성급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의 층수 제한을 폐지해 일선 자치단체에서 고층 빌딩 경쟁에도 길이 열리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제정해 시행해온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며 “주민부담 경감과 서민의 주거안정, 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