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고밀도’개발이 추진돼 도내 각종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현재 적용되는 기반시설 사업을 사실상 대폭 완화함에 따라 공원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줄어들고, 건물 높이는 현재보다 최고 12%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23층 고도제한도 폐지돼 건축물 높이가 자치단체장 의지대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지침은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2% 낮추기로 했다. 또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에 6%, 신·재생에너지 효율 35% 이상일 경우 5%, 부지면적 5%를 공개공지를 설치 할 경우 1%, 등 최고 12% 이내의 추가용적률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60㎡이하 소형 분양주택이 35% 이상일 경우도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런 추가용적률을 계산하면 최대 28%까지 용적률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도시지역 1종지구 153곳 등 365곳이 당장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곳의 도시개발사업지구와 도시정비 사업(주거환경 개선(25곳)·주택재개발(167곳)·주택재건축(137곳))지구도 같은 혜택을 입게됐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이 앞으로 꾸준히 지켜 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주택 경기가 나쁜점을 도가 충분이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실상 도가 이 같은 방침을 오래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불과 1~2년을 둔 사업 인·허가 싸움이 지역별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