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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여권 신청자 체납정리 강도 높여

계양구 1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예고문 발송
최저 생계비 고려 월 급여 120만원 미만 제외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인 및 여권 신청자에 대한 급여압류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체납정리에 나섰다.

31일 구에 따르면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회를 통해 10만원 이상 직장인 체납자 267명을 찾아내 지난 19일 이들에게 5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370건에 4억900만원으로 이 기간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6월 10일부터 급여압류 및 추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구는 급여압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월 급여 수령액이 120만원 미만인 봉급생활자는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여권 발급부서인 민원여권과 협조를 받아 여권발급 신청자에 대해 체납액을 조회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세액고지서를 여권과 함께 교부하여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여권발급 신청자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체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권과 함께 체납고지서를 교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세무과 전직원에게 체납 독려 대상자를 지정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을 징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 목표제’를 실시하여 개인별 납부독려 실적관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천시 세정과와 공조하여 출금금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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