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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 ‘인력 풀 정원제’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력충원이 필요할 경우 대기중인 인력 중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는 ‘인력 풀(Pool) 정원제’를 도입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인력 풀(Pool) 정원제’는 총 인력의 일정 비율을 풀 정원 T/O(Table of Organization)로 정하고, 주요 현안 발생 시 실·국장 판단 하에 풀 정원 T/O만큼 자유롭게 운용하는 제도로,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했다.

도는 일반직 정원의 1%정도(30명 내외) 범위내 5급 이하 공무원 1~3명을 풀 정원으로, 긴급히 발생한 업무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응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 현안이 많은 실·국별 주무과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국장 판단 하에 정원을 재배치할 수 있고, 향후 긴급한 현안발생시 도 차원에서 우선적인 정원의 재배치가 가능해져 원활한 인력 재배치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조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도에게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인력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때 가용정원이 있을 경우 2~3개월, 가용정원이 없을 때 1개월 이상 소요됐던 것을 풀 정원제의 도입으로 실국장이 즉시 배치할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국별 운영성과를 평가해 성과가 좋을 경우 최대 총 정원의 5%(150명) 범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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