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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오픈 프라이스’

가격안정 취지 ‘권장가 표시금지제’ 시행 1년
유통업체 판매가 대폭 올려 소비자 부담 전가

유통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해 제품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판매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가공식품과 의류를 포함한 총 247종의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오픈 프라이스)를 확대 실시했다.

이는 그동안 실효성 없이 높게 설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이용해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왔던 유통업체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격결정권을 가진 최종 유통업체간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

하지만 과자, 빙과류 등의 가공식품 판매가격은 제도 시행 후 오히려 출고가격 인상폭 보다 크게 올랐으며, 소매점에는 ‘아이스크림 50% 할인’ 등의 문구가 여전히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결국 소비자만 큰 혼선을 겪고 있다.

농심 새우깡(90g)의 경우 지난 4월 684원이었던 평균판매가격이 이달 현재 773원으로 13% 넘게 올랐다. 제조사가 발표한 같은 기간 인상폭(7.7%)의 두 배 가까이 오른셈이다. 해태 아이비(155g·1천633원→1천824원)도 같은 기간 12% 가량 올라 출고가 인상율(8%)을 웃돌았다. 롯데 마가렛트(342g·3천510원→4천160원)도 19%으로 제조사 인상폭(11%)과 큰 차이가 났다.

최종 판매가 결정권을 가진 유통업체가 인상폭을 멋대로 올려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빙과류의 경우 판매가 표시 없이 ‘50~70%할인’ 등의 표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소매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소비자를 혼돈시키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직은 제도가 자리 잡혀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가격표시제 위반행위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주관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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