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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송·화성 간척지 용도변경 추진

道 이달 중 간척지 사업 관계법령 개정·특별법 제정
농식품부와 공동용역… 수도권 규제 특례 등 적용

경기도가 이달 중으로 안산 대송, 화성지구 서해안 간척지 용도변경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획중인 가운데 도는 협의 이후 간척지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난 2009년부터 벌여온 농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의 용도변경 협의를 이 달 중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농식품부와 공동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문제 협의 이후의 관계법령의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는 산업의 발전, 그밖의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매립변경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간척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1999년8월9일 이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은 종전의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돼있어, 98년12월31일 매립면허를 받은 대송지구와 91년3월30일 면허를 받은 화성지구는 농업용도에서 복합용도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부칙제10조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송, 화성지구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대송, 화성지구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새만큼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 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특례’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을 주요 골자로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게 없다”며 “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이끌어 낸 후 법률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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