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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교육 조명] 4. ‘학생인권시대’를 열다

 

■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육 기본 바로 세우다

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학교생활규정 개정, 생활지도 방식 개선, 인권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며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도교육청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강압적인 야간자율학습과 강제 두발 규제, 일방적인 소지품 검사 등 교사의 강압적인 교육·지도 방식이 약화되고 학생의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시대’가 열렸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09년 5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후 도교육청은 같은해 7월 발족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제기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교육문화가 입시 중심의 경쟁시스템에서 교사의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지도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동화되고 극단적인 경우 반항심을 유발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에게 다가가고 존중해주는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이 주체적·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라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부추키고 교권을 추락시킨다는 비판과 시기상조론을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법률검토 등을 거치며 조례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와 일본 가와사키 인권조례 제정팀과의 협의,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해 12월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고, 교수, 학교장, 변호사, 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2월 10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종교·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전반을 포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안은 공청회, 축조심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해 9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당시 박세혁(민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미비점 등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한국 교육사에서 학교문화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며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호응을 모아갔고, 지난해 10월 5일 공포돼 학교문화를 전폭적으로 개선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한다.

▲ 학생, 교사가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 후 학교현장의 제도 개선과 의식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원 연수,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도내 전체 학교는 올 초까지 두발·복장 자율, 강제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전반을 개정했고, 이어 인권 친화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인권교육 등을 시행했다.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됐을 때 일선 학교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일기도 했지만, 도교육청의 장학지도 활동 등으로 시간이 지나며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에는 학생인권조례 규정대로 학생인권옹호관을 3명 선출했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노력에 따라 현재는 도내 학생 84%가 변화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학생들이 인권조례 시행을 실감하고 있는 반응이다.

부천 소사고 이모(3학년)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두발 제한이나 체벌,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의 문제가 사라졌다”며 “아직 변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전보다 학교생활에 숨통이 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학생지도 및 수업 방식 변화, 교권 약화 방지, 학생·교사 소통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도내 여러 교사들은 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지도에 부담을 느끼고, 교권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교사들이 인권의식 강화와 학생과의 교감 능력 향상, 수업 방식 개선 등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도교육청이 추진한 ‘선생님 존경’ 캠페인은 교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평가되지만,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교사가 주체적인 변화를 꾀하고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이 요구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혁신교육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NTTP)을 운영하고 학교현장이 즐겁고 활기찬 곳으로 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변화 일으킨 한국 교육사의 큰 획

관행 벗고 교사-학생 새 소통법 찾아야

지난 2009년부터 1년여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동석(45)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조례가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학교문화가 바뀌고 있는 모습에 크게 감격했다.

오동석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그동안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에서 획일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업받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시행한 것은 교육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학부모, 교사들은 교육목적을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직·간접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잘못된 교육·훈육 방식은 과감히 폐기하고 미래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교권 약화의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오 교수는 교사의 인식 변화와 업무 경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대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가 먼저 다가가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가 다양한 교육방식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 경감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전문상담 교사 배치 등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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