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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분뇨 재활용 자원 만든다

道 2012년 해양투기 금지따라… ‘공동자원화 시설’ 안성·김포 2곳 추가 설치
11월부터 운영… “내년에도 2~3곳 추가 설치 계획”

경기도가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나 퇴비 등 재활용 자원으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안성과 김포에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안성시 일중면 장암리 327번지 일원과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225-14번지 일원에 각각 1개소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가로 설치키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각 45억원(국비 50%, 도비 30%, 융자 20%)의 예산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런던 협약에서 체결된 ‘해양투기 제로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이들 지역의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하루평균 1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해 9:1 비율로 퇴비와 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정화시설 설치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던 양돈 농가는 처리비용 경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생산한 양질의 비료 사용으로 농산물 품질향상, 토양개량효과, 수확량증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110여개 양돈 농가의 7만5천여t의 가축분뇨가 인천, 태안 등의 해양으로 버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전국 배출량 983만4천여t의 0.8%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2~3곳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이천 1개소, 안성 2개소, 포천 2개소, 연천 1개소 등 6개소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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