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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교육 조명] 5. 정부와 갈등 ‘교육자치’ 흔들

진보성향 교육감 ‘소신’ 경기교육 매순간 ‘풍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후 경기교육은 정부, 검찰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첫 등장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매순간 경기교육은 풍파에 휩싸였다. 수차례 이어진 고발 사건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할 위기로도 다가왔지만, 김 교육감은 민주적 가치와 도민과의 약속을 중심으로 교육자치를 지켜왔고 지금도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둘러싼 MB정부·검찰과의 대립

김상곤 교육감이 MB정부와 처음 부딪히기 시작한 것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 지침이 내려진 2009년 6월부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09년 6월 18일 시국선언을 통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상식을 넘어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교사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교사 1만6천171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정부의 사과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했다.

곧이어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지역 15명을 포함해 전국 89명의 교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고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고발, 징계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6월 말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했지만, 경기도교육청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고발을 미뤘다.

이에 교과부는 7월 8일 직권으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징계 요구를 미루던 중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징계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과 법률자문을 통해 공무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11월 3일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후 검찰 고발과 행·재정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은 깊어져갔다.

급기야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신청’을 대법원에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맞서 교과부는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2010년 3월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7월 6일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지만, 결국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월 27일 김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올 1월 6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징계 의결을 유보한 것일 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교과부와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와 검찰이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과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고발과 기소’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두 차례의 재판에서 패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 공판이 끝난 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MB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교과부는 사사건건 도교육청의 발목을 잡아왔고,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교과부가 직선제 첫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비춰진다. 검찰도 무리한 기소를 남발해 신뢰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장학증서 수여에 따른 선거법위반 혐의도 ‘무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교과부는 6.2지방선거가 끝난 후 한 달여가 지나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을 또 다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출연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 김 교육감이 6·2지방선거 전인 지난 2009년 말 도교육청 예산 12억원 상당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출연하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수원지검은 내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을 수사했고, 2010년 11월 김 교육감의 소환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 측은 “장학증서 수여 및 시상은 2007년부터 진행된 관행적 사업으로 법적 위반 문제가 없다”며 소환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12월 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교과부의 수사 의뢰와 검찰의 기소에 따라 김 교육감은 12월 28일부터 또 다시 법정에 서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올 1월 1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는 결국 무죄로 끝나고 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월 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직접적인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4월 15일 열린 2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계속되는 교사 징계 ‘압력’과 갈등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5월 6일 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등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함에 따라 연이어 교사 징계 문제가 불거졌다.

교과부는 5월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고 정당 가입 교사 중 시국선언에 참여한 50명을 파면, 나머지 84명을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 처분토록 지시했다.

이중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9명(1명은 사립교원)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교육청에도 18명에 대한 중징계 지침이 내려졌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6월 21일 인사권 남용 소지와 정당 활동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8월 18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연기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 처리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일관된 입장으로 맞섰고, 이 문제는 올 초 판결이 나오며 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형사합의23부는 올 1월 26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교과부는 3월 15일 정당 후원 교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를 시정명령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정당 후원 교사들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교사의 징계 의결 요구는 ‘교육감 재량’이라고 반박했고, 교과부는 연이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양 기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생지도 혼란 발생과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사업에 교과부가 제동을 건 과정 등 경기교육은 MB정부와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교사 고발·징계 지시와 직무이행명령 등은 교육자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직권남용이다”며 “무죄인 사안으로 경기교육의 수장을 법정에 세워 소모적인 소송과정을 겪게 해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검찰 고발은 무리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령 해석에 따라 교사 임용자권자(교과부 장관)에 대한 존중이 필요했고, 타 시·도교육청 징계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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