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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흡연 적발시 과태료 7만원

도내 금연조례 연내 제·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가스충전소·택시승차장 등 대상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 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3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관련 조례가 올해 말까지 시·군별로 제정 또는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초 도 조례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과태료 부과, 징수하려 했으나 도 조례로 시·군을 강제할 수 없고 단속방법 및 단속인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토록 했다.

올해 말까지 시·군에서 금연조례를 제·개정하고 나면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연확대가 타당한 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16인 이상여객운송수단, 거리·광장, 동·식물원 및 버스·택시 승차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에서도 흡연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는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지난 4월 조례안은 일선 자치단체에 이관했다.

과태료 7만원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84.6%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하고, 적정한 과태료 액수는 7만원이 가장 많은 24.4%가 응답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도 내 자치단체 중 안양과 고양, 성남, 김포, 광명, 오산, 군포, 양평, 등 8개 시·군이 지난 2008~2009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연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도는 현재 26.2%인 남·여성인 흡연율을 2014년까지 20.0%로 낮추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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