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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올 1기분 자동차세 70억7천만원 부과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5천666건 70억7천100만원을 지난 16일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1년 연간세액을 선납한 4만여 건의 차량을 제외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삼륜이하(이륜차 등, 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계양구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 제1기분(정기)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대해 6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과세되고,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농협·신한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행정안전부전자고지납부(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간세액 선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절세를 통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연세액 선납은 신청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잔여기간의 세액에 대하여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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