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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눈치보는 道 소방행정 ‘볼멘소리’

낮시간 때 외부 체력단련장 이용 자제 공문 논란
“일반인들 오해 소지있어 일과표 대로 요청한 것”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도내 각 소방서에 테니스장과 족구 등 외부 체력단련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공문을 하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문에 체력단련을 위한 테니스장 사용은 사실상 금지하면서도, 실내 체력단련장 이용은 제한을 두지 않아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아이러니한 행정’이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비번 소방공무원들을 포함, 낮시간 때 외부 테니스장 이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일제히 하달했다.

소방재난본부의 이 같은 공문 하달은 일부 민원인들이 근무시간 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것을 발견, 인터넷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하지만 비번인 공무원들까지 테니스장 이용을 삼가할 것을 요구하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더해가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상 체력단련은 필수요소이고, 화재 등에서 집중해 일 할 경우 스트레스 해소 등에 운동만한 것이 없는데 그마저도 민원인 눈치를 보느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이 같은 공문이 하달되자 일부 소방서에서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평일 오후 6시 이전에는 테니스장 이용을 금지하거나 청사 내에서만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등 체력단련시설의 운영을 보류하고 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실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하는가 하면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테니스장 등을 소방 훈련 장소로 이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에 처했다.

한 소방서 공무원은 “소방 공무원들의 특성상 화재나 사고 등에 집중해 일하기 마련인데, 집중을 대비한 체력단련마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소방행정이 민원의 눈치를 보느라 대원들의 여가 및 체력단련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에 관한 민원이 도와 재난본부 게시판 등에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대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어도 일반인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금지’가 아닌 일과표에 준수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34개 소방서 중 수원, 고양, 동두천, 용인 등 28개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의 체력단련 등을 위해 야외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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