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시·군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난해 5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군 지도자의 업무역량을 강화, 사전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다.
교육 대상은 성남시 390명, 파주시 300명, 안성시 230명 등 26개 시·군 3천500여명의 공무원이며, 교육내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및 추진절차, 실무사항 등이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시행보다 사전 준비하는 행정 절차가 더 중요하므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유지할 경우 개발 이득을 부여하는 등 수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팔당 7개 시·군에서만 임의제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 오는 2013년 6월1일부터 도내 26개 시·군에서 의무제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