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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새우 조업철 앞두고 ‘그물코 갈등’

[현장진단] 강화-김포 어민 분쟁 대두

 

김포 어민들과 강화 어민들 사이에 ‘젓새우’ 포획량을 놓고 기나긴 감정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젓새우 잡이에 나선 어민들이 바다위에서 ‘자리다툼’까지 벌이면서 자칫 주민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 같은 주민간 분쟁은 조업구역이 겹치는 선수 어장과 장봉도 어장, 만도리 어장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어구가 개량안강망으로 바뀌면서 김포 어민들의 어획고가 줄어든데 반해, 사실상 같은 어장을 사용하는 옆 동네 강화 어민들의 경우 어구 개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포 어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94년부터 개정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개량안강망을 사용하도록 해 25mm이하 그물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김포시와 경기도,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건의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개선이 되질 않고 있다.

김포의 한 어민은 21일 “김포 어민들은 개량형 안강망을 사용하면서 어획고가 줄어든데 반해 아직 강화 어민들의 어구는 모두 바뀌지 않아 상대적으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와 정부에 이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해 제한된 그물 넓이를 젓새우 제철인 9월과 11월 사이에 완화, 좀더 촘촘한 8mm이하의 그물을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은 이미 8mm이하 그물을 사용해 조업에 나서고 있어 개정된 법이 어민들의 불법조업을 부채질 하는 꼴이 됐다.

김포지역 어민들은 현재 30여척의 어선으로 한강 하구에서 조업을 벌이며, 한 척 당 연간 100여t(1억2천여만원)의 젓새우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이는 김포시 전체 어획량의 80%에 해당한다. 이렇다 보니 어민들은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어서 불법 조업도 마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어민들의 어려움을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에 건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부 권한 이양을 도지사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 했다”면서 “젓새우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봉합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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