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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자연산 전복 ‘그림의 떡’

안산 풍도·화성 국화도 해녀 노령화 어려움… 개정안 규제
비싼 어선 임차비용 수입 절반 줄어… “개정시 연 18억 소득”

<속보>젓새우 조업철을 앞두고 김포와 강화 어민들이 ‘그물코 갈등’을 빚고(본보 22일자 1면 보도) 있는 가운데 안산 풍도와 화성 국화도 어민들은 바다 밑 풍부한 자연산 전복을 제대로 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녀들이 5m 바다를 직접 들어가야하지만, 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잠수 관련 시설이 갖춰진 잠수기 허가 어선이 도내에는 4대 밖에 허용되어 있지 않다보니 충남도 어민들에게서 잠수기 배를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2일 관련 회의를 열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적잖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복을 캐기 위해 어민들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해녀들이 직접 캐는 방법과 잠수기 배를 사용하는 방법, 자원관리채취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도내에는 자원관리채취선 사용이 규제를 받고 있고, 잠수기 배 또한 고작 4대만 어로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풍도와 국화도 일대의 전복 채취가 사실상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어민규제는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은 잠수기어선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자원관리채취선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도와 국화도 어민들은 비싼 임차비용으로 충청도 어민들에게 잠수기 어선을 빌려 전복채취에 나서 사실상 수입이 절반가량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풍도에서 800kg, 국화도 1천kg 등 1천800kg의 전복 채취가 가능해져 연간 18여억원의 어업소득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복은 특성상 갯벌에 서식할 수 없는데, 풍도와 국화도 일대에서만 서식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잠수기 허가어선과 자원관리채취선으로 전복채취가 가능해져 어선 임차비용 등 어민들의 부담이 줄고, 어업소득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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