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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 트레일러 단속 ‘미온적’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서’ 道 제출 불구 뒷짐만

평택항 내 일부 대형 트레일러들이 영업용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하거나 과적 등 불법운행이 만연, 운송사업자들이 단속을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가 불법행위 단속을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와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16일 평택항 내 9개업체 20여대의 대형 트레일러가 자가용으로 등록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리석 등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들이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거나 임차하는데 2천400만~4천여만원의 임차비용이 소요되는데다, 대형 트레일러를 영업용 차량으로 운행시 관리비나 세금, 부과세 등이 추가로 부과돼 운송업자들이 이를 절감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등록,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1회 주행시 차량 총중량 40t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 트레일러당 하루 5회 이상 한 번에 2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등 과적운행도 빈번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운행 트레일러나 과적 차량들은 운송료가 싸기 때문에 운송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도와 평택시에 단속을 요청, 도가 지난해 2월 평택시에 단속을 촉구했지만, 평택시는 현수막 홍보활동에 그치는 등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과적 단속은 단속권한이 없고, 자가용으로 불법 등록·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자가용 차량과 화주의 직접적인 금전거래 내역 등 구체적 증거없이 정황증거로 고발조치할 수 없다”며 “일손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지만,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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