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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특사경 ‘반쪽 단속권’ 한계

6개 분야 제한… 가공 축산물 등 수사권 못 미쳐
“타 개별법 세부사항 막혀 활동 제약” 개정 요구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의 단속·수사 권한에 일부 법령만이 적용, 법령 이외의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반쪽짜리 단속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28일 광역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식품 단속 ▲공중위생 단속 ▲원산지표시 단속 ▲의약품 단속 ▲환경 단속 ▲청소년 보호업무 등 6개 분야의 직무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명받아 단속, 수사중이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단속분야 근거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이 단속 품목에 가공축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햄과 소시지 등 경우 단속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식당 등에 대해서는 생산일지나 판매내역, 구매내역 등을 확인해 원산지 관리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가공법에 의한 업체는 출입조차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련법에 따라 일반 식당과 시장 등의 원산지 허위·미표시 품목, 특산물 명칭 무단사용 품목 등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지만,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점, 축산물 가공업체, 유제품 제조업체 등은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의 단속도 직무범위에 ‘청소년 보호법’만이 포함돼 있어 유해 약물, 청소년 불법고용, 유해 매체물의 제조 및 배포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다.

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위해업소 출입 규제’ 등에는 권한이 없어 노래방 시설기준 위반, 멀티방 등 위해업소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는 ‘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실제 특사경의 수사권한은 타 개별법의 세부사항에 미치지 못해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수사권이 확대되면 도민생활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 638건의 실적을 냈으며 이 중 원산지 표시 단속 분야 117건, 청소년 보호업무분야 4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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