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논현동에 한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며 인근 주택에 금이가는 등 균열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없어 공사를 강행하자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124 일대는 지난해 1월 U건설이 대지 2천794㎡에 지하4층 지상20층 오피스텔 84호, 아파트 95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이다.
그러나 최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구옥에 거주하는 50여명의 주민들은 신축건물 기초공사와 관련 파일 항타 공사와 터파기공사 등으로 지반붕괴 및 벽체, 천정 등이 뚜렷한 균열이 생겼다며 안전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현장 주변은 지반이 1~2m는 모래층이며 2~24m까지는 점토층(일명 뻘바닥)으로 H빔 등 파일 항타 시 진동파장이나 히빙현상으로 기존 구옥들이 밀리거나 함몰 등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골조 및 마감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건물붕괴, 침하, 침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호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 남동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 건축과 담당직원은 진정서 접수 즉시 현장 관계자를 만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U 건설사가 원말히 처리해 줄 것”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구의 답변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 건축과의 답변을 받은 지 3개월이 넘도록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 공사가 강행되자 지난달 20일자로 인천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2가구의 벽체가 균열이 생겨 출입문 작동이 어렵다고 말해 현장직원을 보내 보수공사를 했다”며 “지난해 공사 시작부터 최근까지 주민들과의 접촉을 수차례 해왔으나 구체적인 보상이나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회사측에서도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