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201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367만142원 이하인 세대로서 연간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할 방침이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생활비용보조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산림공원과 녹지관리팀(☎031-820-2651~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