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주변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제조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도내 음료류, 냉면류, 도시락류 제조업소와 피서지 주변식품업소 등 9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도시락 제조에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냉면을 생산,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제조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여름철에 한정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계절 영업식’이어서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식품 취급이 비위생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위생교육 등을 실시,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식품 취급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반드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