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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해식품 제조업소 16곳 적발

경기도는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지 주변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제조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도내 음료류, 냉면류, 도시락류 제조업소와 피서지 주변식품업소 등 9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의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도시락 제조에 사용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냉면을 생산,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제조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여름철에 한정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계절 영업식’이어서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식품 취급이 비위생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위생교육 등을 실시,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식품 취급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반드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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