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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잘못된 관행 타파 신뢰받는 구정 펼칠터”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계획 수립 연중 실시
2개반 14명 감찰반 구성… “공직자 자성의 시간 필요”

인천시 계양구가 제기되온 불합리한 관행들을 타파하고자 강도높은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어서 지역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계양구는 최근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증가해 국민들로 부터 불만이 가중되자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로 했다.

따라서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2개반 14명으로 감찰반을 구성, 연말까지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찰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분야 ▲공직윤리 및 청렴문화 제고 분야 ▲공직감찰 분야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만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특히 출장과 워크숍과 관련해 형식적, 외유형 출장과 워크숍은 엄격히 금지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범위내에서 검소하게 실시해야 된다.

행사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가급적 자제토록하고 사업자, 협회 등 외부기관에게 부당한 행사비용 전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업무 관련 사업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원ㆍ혜택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 산하기관 임·직원, 민원인으로부터 향응, 금품수수나 공연ㆍ행사 티켓, 문화상품권 등 수령이 금지된다.

업무관련 사업자 등과 식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식사할 경우에도 부서 경비로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어 온 급량비의 회식이나 송환영회 등으로 지출이 금지되며 인쇄업체로부터 명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직자의 윤리기준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과거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관행이라는 틀 속에서 엄격해진 윤리기준을 인식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연한 감찰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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