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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정비기금 개정안 재의를”

道 “年100억 무작정 적립… 집행부 예산편성권 침해”

경기도가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매년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2를 적립토록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의결된 데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도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가 의결한 개정조례는 도지사가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2를 매년 적립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이와 같은 기금을 조성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는 “개정조례안은 매년 100억여원을 적립해야 하고, 사업수요를 모르는 상황에서 시한도 없이 무작정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뉴타운 사업의 경우 도가 결정승인하며 재건축·재개발보다 규모도 크고 세대수도 많아 도에 책임이 있으나 주민들이 추진위나 조합 등을 만들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처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가 적립기금의 일정 기한을 두거나 1천분의 2 이내의 적정액을 편성토록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할 방침이다.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가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준(민·고양2) 의원은 “정비기금 조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업무 회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이는 매번 회의때 마다 지적해 온 내용이며, 공식적 입장은 추후에 논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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