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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불법 폐수배출 점검 道특사경 42개 사업장 적발

“입지제한지역내 배출량 조작…점검 확대할것”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에 걸쳐 도내 2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불법폐수 배출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1%인 4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은 장마철을 틈타 빗물의 양이 많아진 것을 이용, 불법 폐수배출 행위가 빈번할 것에 대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분야는 폐수 10개소, 대기 18개소, 폐기물 5개소, 대기·수질 공통 9개소이다.

특히 이 중 3개 업체는 폐수배출 유량 측정기를 변형, 폐수배출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을 허위 조작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입지제한 지역 내 이런 유형의 불법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중대 범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주의 환경관리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폐수를 빗물과 희석해 심야 등 상시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방류하는 중대 환경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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