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에 걸쳐 도내 2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불법폐수 배출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1%인 4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은 장마철을 틈타 빗물의 양이 많아진 것을 이용, 불법 폐수배출 행위가 빈번할 것에 대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분야는 폐수 10개소, 대기 18개소, 폐기물 5개소, 대기·수질 공통 9개소이다.
특히 이 중 3개 업체는 폐수배출 유량 측정기를 변형, 폐수배출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을 허위 조작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입지제한 지역 내 이런 유형의 불법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중대 범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주의 환경관리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폐수를 빗물과 희석해 심야 등 상시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방류하는 중대 환경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