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증 우편 발송 서비스를 원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합격 발표일(11월 23일)부터 3일 이내에 경기도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자는 11월 내에 합격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2천원 이하의 등기요금은 도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일괄 처리된다.
또 시·군청 부동산 중개업 담당부서에서도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4천917명의 합격자의 41%인 1천963명이 우편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편, 오는 10월 23일 실시되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8~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