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관공서 방문이 쉽지 않은 장애인(1, 2급)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구와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20종을 전화로 신청 받아 가정에 배달하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25일 민원여권과에 따르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1ㆍ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여권과로 전화해 신청하면 늦어도 익일 근무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서류 배달제 대상이 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병적 증명 등 총 20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달하게 된다.
김윤미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하고 소외계층에게 감동 주는 배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