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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폐지' 경기도, 국토부에 건의문 올려

경기도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주택건설 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경기 진작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도는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내 85㎡이하 소형아파트는 상한제를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사업계획을 서둘러 승인하는 등 행정절차를 앞당겨 시기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10만6616호) 조기착공과 준공을 요청했다. 도는 계획보다 준공과 착공이 늦어지는 국민임대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전·월세난은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만185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도 계획(15만9000호)의 90%(14만3000호)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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