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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9개 시·군 재난지역 선포 추진

도, 정부에 건의키로… 10일쯤 결정

경기도는 지난달 26~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9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대상 시·군은 동두천·양평·가평·연천·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두천·양평·가평 65억원, 연천 80억원, 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95억원이다.

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관계자는 “내일 정오까지 시·군별로 피해액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9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을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집계결과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가 시·군의 피해액 집계를 토대로 2~5일 현장조사를 거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이르면 오는 10일까지 검증조사를 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특별재난구역 선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게 되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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