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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구내식당 월 2회 석식 휴무

내달부터 매월 첫째·셋째주 금요일 실시
행안부, 상권발전 내수활성화 방안 권고

경기도가 청사 내 운영중인 구내식당에 대해 9월부터 매월 첫째·셋째주 금요일의 석식 휴무를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체단체 등 청사 주변의 상권 발전 등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행안부는 월 1일 중식과 석식의 정기휴무를 모델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된 도청 내 직원 설문조사결과, 69%인 259명이 반대하면서 당초 행안부 권장의 월 1일 정기휴무 대신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 석식 휴무를 추진키로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도청내 직원 중 절반 가량인 132명(47%)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구내식당 정기휴무일 지정에 반대했으며, 이동불편(37%), 현업근무 및 기타(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두차례 노조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설문조사 결과를 수렴해 월 2회 석식 휴무를 실시키로 하고, 을지훈련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석식 휴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지만, 현재 대전과 광주 등 전국 9개 광역단체에서 매월 1일~4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침을 따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하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휴무제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반영해 중식보다 비교적 급식인원이 적은 석식 휴무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대구와 광주·대전·강원 등 9개 광역단체에서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등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노조의 반대, 청사 주변 상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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