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대해 비과세·감면·징수유예를 실시하며 해당 주민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군청 도시과, 차량은 읍·면사무소에서 수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31-839-2191)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정대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