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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분담체계 손질하자”

道, 국가-지방간 역할 재조정 지원방식 도입 정부에 제안
“일부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경기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위해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사회복지분야의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재조정 ▲지방이양사업의 부분적 국고보조사업 전환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간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영유아 보육료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방식으로는 지방 재정이 버텨내기 힘들다는 판단을 기초로 했다.

도는 우선 개별 복지서비스의 성격이 ‘전국적 공공재’인지, ‘순수 지방 공공재’인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재조정을 통해 성격에 맞는 재정 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사회복지 정책 입안과정은 개별 사회복지사업의 성격과 지역별 인구구조의 특성, 지방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지방비 부담비율도 일방적으로 정해져 지자체가 재정운용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는 제도 도입 전 여러 변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선행하고, 우선순위를 선별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사무를 구분하고, 사무 이양에 부합하는 재원 이양을 병행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재조정을 바탕으로 일부 지방이양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방분권을 명목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사업의 결과, 2011년 현재 이양사무 90개 중 사회복지사무는 57.8%인 52개로, 이에 부합하는 재원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국고보조율을 인상해 보편적 복지 성격의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전환 등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원제도 개편도 건의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05년 64.0%에서 2010년 50.3%로 급감해, 대응 지방비 부담이 2005년에 1조8천억원에서 2010년 7조원으로 연평균 31.5%씩 증가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의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분권교부세 사업 중 노인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사업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의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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