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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옥내수도관 교체비 지원

수원시 급수관 개량 사업 신청서 접수
주택유형·면적별 비용 차등 지원 실시

수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수도관이 부식됐을 때 교체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유형과 면적별 표준공사비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원,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소유 주택, 초·중·고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량 사업 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개량지원사업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지원승인 ▲민원인이 개량공사 완료 후 사업소에 통보 ▲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수도배관이 녹슬면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수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급수관 개량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관을 교체 또는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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