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수도관이 부식됐을 때 교체 또는 개량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유형과 면적별 표준공사비 산출 근거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1월 1일 이전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원, 주거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소유 주택, 초·중·고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승인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량 사업 절차는 ▲건물 소유자가 개량지원사업신청서 제출 ▲시 담당자가 현장조사 후 지원승인 ▲민원인이 개량공사 완료 후 사업소에 통보 ▲시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먼저 공사를 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수도배관이 녹슬면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수질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급수관 개량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급수관을 교체 또는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