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42만4천275건 43억9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비과세 조치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이외에 인터넷(http://www.giro.or.kr)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