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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세상인 재해구호 확대

道, 소상공인 경제적 안정 위해 60억 규모 자금 지원키로
재해특례보증 지원확대 위해 ‘중기지침’ 개정 건의 방침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집중호우와 이달 초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접수된 도내 소상공인 피해건수는 3천550건(8월8일 기준)으로, 도는 소상공인의 빠른 복구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10억 규모의 경영개선자금과 50억 규모의 중소기업청 지원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1개 업소당 100만원의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3%의 낮은 금리로 도와 중소기업청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추가자금 확보에 어려운 실정이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 등의 ‘무등록·무점포’와 주점업과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등 ‘지원제한업종’의 영세상인은 같은 지역에서 재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지원에도 배제되고 있다.

특히 100만원씩 지원되는 구호기금도 수해피해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시설물보다 피해가 큰 제품과 원자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구호 지원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무등록·무점포’ 영세상인과 ‘지원제한업종’을 재해복구자금 지원대상 및 재해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중기청의 ‘재해 중소기업지원 지침(고시)’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 피해가 없어도 제품이나 원자재의 피해를 입은 문구점, 의류상과 제품보관 창고, 물류센터 등에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9월말까지 소상공인 지원제도 개선 등 28건의 제도개선안을 취합해 10월 이후 중앙 TF에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있다”며 “소상공인의 빠른 복구와 경제안정을 위해 자금범위 확대 등의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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