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법인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지난 1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 정상화 방안이 논의될지, 임시이사 체제가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까지 경기대 법인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당분간 이사들이 ‘부존재’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전 임시이사들의 승인을 얻는 ‘긴급처리권’이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교과부와 경기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일부터 1년간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시이사로 파견된 6명의 임기가 지난 12일자로 만료됐다.
교과부는 아직까지 경기학원의 이사회 운영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차후 정상화 방안 논의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대 법인 이사회 운영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임시이사 연장이나 새로운 이사 선임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대는 현재 정상화 여건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항이 거의 다 이행됐기에 정상화 방안 논의가 진행될 시점에 와있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안됐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이사회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중요 업무 처리는 기존 (임시)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긴급처리권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에 대해 전 (임시)이사들이 모여 승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대 관계자는 “구재단 측에서 시정사항을 이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분위에서 경기대 법인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비 횡령 건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은 구재단 측은 교과부에서 지적된 교비 전용액 12억여원을 지난해 지급했고, 법인 직원 인건비 등을 교비로 지출한 것 등과 관련해 올 5월 법인보전 부담금 15억원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