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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활동지원제 확대…자립생활 10시간 추가

장애인 삶의 질 한단계 업그레이드

계양구는 올해초에 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복지서비스과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5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이며 기존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에 장애인의 생활환경(1인 가구, 출산가구, 학교생활 등)에 따라 가구특성별 10~80시간, 자립생활 10시간이 추가 지원된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대상 신청은 지난 8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만 6세 이상부터 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수급자는 당연 전환되므로 따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장애인과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장애인들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김은실 복지서비스과 담당자는 “이번 확대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과 보다 지원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가구특성을 고려한 제도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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