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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민세 전년比 33억 증가

개인 1.1% 사업장 7.7% 늘어

경기도는 2011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로 지난해보다 33억원 증가(7.7%)한 473억4천344만9천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형별 증가율은 개인균등분 435만1천건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장분은 7.7% 증가한 33만3천건, 법인균등분은 7.4% 증가한 14만7천건이다.

균등분 주민세액이 증가한 주요 시·군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9억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안성시 1억8천700만원, 양평군 7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수원시와 안성시의 경우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이 늘면서 주민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평군은 개인균등분의 세액이 1천원 인상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확인됐다.

개인균등분 세율은 평택시, 안성시가 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세율은 과천시 3천원이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지 소재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되며,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자는 시·군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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