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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팔당댐 ‘물값 분쟁’ 소송단 꾸린다

수공, 양평 등 6개 시·군 상대 138억 댐용수료 청구소송 제기
道, 공동대응 관련법 개정 추진… 주변지역 지원 등 건의 예정

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의 팔당댐 물값(댐용수료) 분쟁이 수공의 댐용수료 청구소송으로 법정 비화되면서, 경기도가 이에 대응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17일 경기도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수자원공사가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가평 등 팔당수계 6개 시·군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138억5천600여만원의 댐용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자원공사는 팔당댐 상류의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관리해 왔으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팔당수계 7개 시ㆍ군으로부터 댐 용수료를 징수해왔으나, 광주시의 공동취수장을 함께 사용하는 용인시 포함 7개 시·군은 2008년 3월부터 댐 용수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수공에 따르면 미납한 댐 용수료는 지난 4월까지 광주(용인 포함) 68억8천여만원, 남양주 29억9천800여만원, 이천시 21억3천여만원, 가평 8억4천여만원, 여주 8억3천900여만원, 양평 1억6천600여만원 등 139억여원이다.

수공은 공공요금인 댐 용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7일 이후 만료되면서 댐 물값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만료일 전날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팔당호 주변지역의 댐사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도의 요구에 대해 “특정지역에 대한 물값을 면제할 경우 면제된 물값은 다른 물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댐 물값은 댐 수혜자(물사용자)에게 댐 건설비 및 운영·관리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받는 것이므로, 누구든 예외없이 공평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공이 팔당호 수질개선에 참여하려면 그에 필요한 재원을 팔당호를 이용하고 있는 댐과 수도 물값에 반영·조달이 전제돼야 하며, 팔당댐 및 팔당호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수공의 소 제기에 맞서, 팔당수계 7개 시·군과 함께 공동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수공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팔당 수계 주민들에게 물값까지 받아가려 한다”며 “물값 분쟁의 근본원인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민·광주)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 청구는 이치에 전혀 안 맞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임 위원장은 “팔당댐은 발전 전용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로 물값을 징수하고 있다”며 “팔당호 일원의 7개 시군은 소양강댐과 충주댐 건설 이전에도 남·북한강을 흐르는 자연유량을 사용해 왔으며, 현재 팔당댐에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해 물 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이번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청구는 끝까지 물 값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인바 취수원을 이전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주민들은 물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등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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