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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국 최초 시민감사관 조례 마련

구성·운영 관련안 입법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감사관 조례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30일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 및 정보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쯤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30명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 위촉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회계·학사·시설·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자 등이다.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을 감사하고 자문하며 불합리한 제도 등의 시정을 건의한다.

도민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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