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집중호우 피해자 광주시 시세 감면(안)'을 시의회 201회 임시회에 상정,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이나 건축물 전파는 100%, 반파는 75%를 감면한다.
또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는 50%를 감면한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재산세 감면액이 주택 530건, 건축물 790건, 농경지 286건 등 1천606건 1억9천6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