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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짜파게티에 ‘곰팡이?’회사측 사고 무마 급급

원인규명없이 제품교환만으로
뒤늦게 식약청에 신고

 

대표적인 서민음식 농심 짜파게티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지만 농심 측은 구체적인 원인규명도 없이 제품교환만으로 사고를 무마하려다 뒤늦게 식약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농심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A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인근 L편의점에서 구입한 농심 짜파게티 1봉을 개봉했지만 곰팡이가 심하게 핀 면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면의 절반은 푸르스름하고 흰색의 곰팡이가 뒤덮여 있었고 곰팡이는 봉투 안쪽 면에도 묻어 있었으나 봉투는 터진 흔적은 없었다.

이에 A 씨는 즉시 농심 고객상담팀에 신고했지만 농심 측은 면에 곰팡이가 핀 원인규명이나 이를 위한 제품 회수조치 등은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난 4일 오후 A 씨와의 통화에서 짜파게티 1BOX를 보내주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A 씨는 불만을 제기했고 농심은 최초 발견 이후 4일이 지난 6일 식약청에 이물질신고를 접수, 식약청은 제조·유통과정에 대해 원인규명에 착수했다.

이물고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에는 식품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관청이나 식약청에 신고하고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심 측은 이를 어긴 것이다.

특히 농심은 지난 2008년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발견, 과자제품에서 쌀벌레 발견 등의 파문 이후 클레임 제로화, 고객응대 선진화 등의 세부 실천지침까지 선포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심 측은 곰팡이의 원인이 긴 장마로 인한 습한 기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유사제품의 추가 피해사례까지 우려되고 있다.

A 씨는 “곰팡이를 발견한 즉시 농심에 전화해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라면 1BOX를 보내주겠다고 답변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심 측의 태도는 소비자 입막음으로 사고를 무마하려는 듯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에 농심 측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제품보상을 하려한 것일 뿐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습한 기후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식약청의 원인규명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과정의 문제인지 유통과정의 문제인지 원인을 밝혀 시정명령이나 해당제품 폐기, 회수 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집계한 가공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3천175건에 달하며, 식약청에 올 상반기 신고 된 건수도 3천148건 등 가공식품 안정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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