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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통한 뇌물수수 적발 광명교육지원청 공무원 고발

광명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학교 시설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들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모두 3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명교육지원청 공무원 A(시설 6급)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보를 받은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달 29일 A 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차명계좌를 발견한 후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점을 찾아냈으며, 지난 6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A 씨는 일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날 A 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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