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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피해 진상 규명 광주시 2013년까지 접수

광주시는 6.25 전시납북자의 사실관계를 밝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해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청’을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6.25전쟁중(1950년 6월25일~1953년 7월27일) 강제 납북된 전시납북자(군인 제외)이며, 신고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광주시민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2013년말까지 총무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증거자료 등이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명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2차 사실조사를 거치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여부를 최종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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