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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청계학원 취임승인 취소 정당”

경기도교육청이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청계학원의 전체 임원에게 내린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일 평택 청계학원 이사장 송모 씨 등 임원 10명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은 청계학원이 이사장 결의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와 이사장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본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또한 행정심판위가 이사회 파행 운영, 임원 선임의 부적정, 친·인척 주도의 잘못된 사학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청계학원이 임원 선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 학원 이사장 송씨 등 임원 10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청계학원은 평택 소재 한광중, 한광여중, 한광고, 한광여고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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